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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8민,30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서 이르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하자라함은 영조물이 원래 구비하여야 할 성질 또는 설비를 결한 상태를 말하는 바 군부대에서 사격장의 감적호를 설치함에 있어 그 제방을 사선에서 발사한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두께를 150센티미터나 되게하고 그 깊이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신장보다 훨씬 높이 185센티미터 되게 설치 관리하였다면 그 감적호나 제방은 그 성질이나 주위환경 또는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안전하다고 보아 마땅할 정도이므로 그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 (판례카아드 1024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2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5조(2)687면) 1966.10.15. 선고 66다1713 판결 (판례카아드 1229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5조(1)68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87,936원, 원고 2에게 금 793,968원, 원고 3 및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3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에 그 예하 육군 제7사단 제77연대 제1대대의 기록 사격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여러개의 감적호를 설치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육군 제27사단 제77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소속 장병들 86명이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1966.11.22. 소속 중대장인 소외 2 중위의 통제하에 조마다 6명씩 14개의 조를 이루어 위 기록 사격장에서 엠원소총의 기록사격을 하던중, 소외 3 병장이 그날 15시 30분경 제4번 150미터 사선에서 통제관의 명에 따라 표적을 확인하고 엠원소총실탄 2발을 발사하였는데, 그중 뒤에 발사한 탄환이 위 제4번 사선 감적호의 상단부로부터 약 2센티미터 가량되는 곳의 제방을 50센티미터 가량 스치고 들어가 당시 위 기록 사격장의 감적호 안전장교로서 감적호 근무요원 자세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위 감적호 안에 들어가 근무하던 망 소외 4가 쓰고 있던 철모화이바 및 방한모를 뚫고 그의 후두부에 명중되어 그가 후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감적호는 깊이가 185센티미터, 그 내부 직경이 190센티미터 되고 그 사선쪽 앞 제방은 흙, 돌등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제방의 두께는 150센티미터(단 상단부부분은 50센티미터)가량되는 사실, 감적호 안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언제든지 앉아서 근무하도록 평소에 상관으로부터 지시교육을 받아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당시 감적호 안에서 앉아있지 않았음은 물론 감적호 안바닥에 눈이 깔려 있었던 관계인지 감적호 근무장병이 깔고 앉도록 놓아 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돌덩이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 끝이 위 감적호의 제방보다 조금 더 높이 나와 있었던 사실, 엠원 소총으로 발사한 실탄은 150미터 가량 떨어진 흙, 돌등으로 구축된 150센티미터 두께의 제방을 관통할 수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없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가 영조물인 위 감적호를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부모 및 조부모로서 국가배상법 제3조 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즉 위 소외 망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소외 망인이 위 감적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등 오로지 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지 피고가 위 감적호를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판단컨대, 국가배상법 제3조 에서 이르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의 하자라함은 영조물이 원래 구비하여야 할 성질 또는 설비를 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피고로서는 사선에서 발사한 실탄이 위 감적호의 제방을 뚫지 못하도록 그 두께를 150센티미터나 되게 그리고 감적호의 깊이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높이 185센티미터 더 되게 위 감적호의 제방을 설치하고 관리하였는데, 위 소외 망인이 감적호 안에서 앉아 근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높이 20센티미터나 되는 돌덩이 위에 서서 감적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선에서 발사한 엠원소총의 실탄이 위 감적호의 상단부로부터 약 2센티미터 가량되는 곳의 제방을 스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감적호 및 그 제방의 성질이나 주위환경 또는 용법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탄 관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안전하다고 보아 마땅할 정도로 위 감적호의 제방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영조물인 위 감적호 및 그 제방을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의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그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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