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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5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와 2012. 1. 20.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를 거쳐 퇴직금을 중간 정 산하였고, 퇴직 후인 2013. 10. 10. 퇴직금 약 330만 원을 지급하면서 F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사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 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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