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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1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하 특경가법위반(사기)라고만 한다.

부분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서울 동대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회장으로 영입한 인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매지분을 C 명의로 낙찰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압류실행으로 인수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었고 지방 소재 법인인 C보다 서울 소재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의 공매지분을 F의 사촌인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C의 계산으로 H 명의로 낙찰 받은 것이다.

C의 부회장인 F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H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회사여서 G에 대한 채무를 H가 연대 보증하고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은 H의 독자적인 계산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고 부분 피고인은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대출을 해 주는 토마토저축은행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고, H 명의의 가등기 경료일인 2006. 9. 11.은 H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작성일인 2006. 9. 21.보다 무려 10일이 앞서고, 가등기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의 진술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원심은 확인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확인서가 이 사건 지분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입찰 당시 C의 계산으로 H의 명의를 빌려 낙찰 받았기 때문에 확인서 기재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원본의 분실 경위 및 사본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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