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6,500,000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4. 11. 4. 18:10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E 소재 F중학교 옆 도로를 미곡처리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우측 브레이크 손잡이 부분으로 이 사건 화물차 후방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영남대학교병원, 문경제일병원 등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12. 12. 8. 패혈증성 쇼크(직접사인) 및 폐렴, 요로감염(간접사인)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망인의 처,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신경외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감염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양측 전두측두엽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타박상을 입어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뇌병변장애 1급 상태로 지내던 중 2012. 12. 8. 폐렴 및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성 쇼크, 폐렴, 요로감염은 위 두개골절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