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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5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21,57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2015.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G은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G은 2012. 12. 11. 18:50경 이 사건 요양원 2층 203호와 거실 사이의 복도에서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에게 흉골 골절 및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고(최초 발견 당시 망인의 이마에 혹이 부어오르고 있었고, 양손 손목이 힘 있게 잡힌 흔적과 가슴 부분이 불편해 보이는 점이 관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망인은 같은 날 대구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병원명 병명 1 2012. 12. 12.~ 2012. 12. 27. M병원 폐쇄성 흉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2 2012. 12. 27.~ 2013. 1. 10. 영남대학교병원 폐색전증, 심방세동 3 2013. 1. 10.~ 2013. 2. 7. N병원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급성 폐성심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폐렴, 심방세동 4 2013. 2. 7.~ 2013. 12. 16. O요양병원 폐색전증, 치매, 당뇨, 폐렴, 심방세동, 요로감염 5 2013. 12. 16~ 2013. 12. 17. 영남대학교병원

다. 망인은 2013. 12. 17.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13. 2. 26.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11]

2. 개별기준

2.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별표 5]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8. 사업의 실시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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