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특정 장소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이하 C"라 함 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이른바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등을 모집하였다.
B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