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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62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5:4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D이 피고인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소방관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ㆍ구급활동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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