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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394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00:1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 사거리에서 E 로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 A이 운행하는 F 그랜져HG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고 그냥 가자 피해자의 차를 쫓아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을 막고 서로 시비하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벗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병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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