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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7가단51076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4. 21. 보험기간을 2009. 4. 21. ~ 2062. 4. 21.로 한 ‘C’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8. 20. 보험기간을 2010. 8. 20 ~ 2061. 8. 20.로 한 ‘D’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 30,000,000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는 경우 3,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보험계약은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포함)으로 진단받는 경우 치료비 50,000,000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는 경우 치료비 3,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암 및 경계성종양에 관한 보험약관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년경 최초 뇌종양(라켓츠낭종)이 발견되어 2012. 5. 2.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후 뇌종양이 재발하여 2014. 12. 11. 다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14. 12. 17.경 조직검사 결과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의 일종인 두개내인두종(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D44.4) 진단을 받았고, 이후 뇌종양이 재발하여 2016. 3. 22.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다.

원고를 치료한 E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F은 2016. 5. 9. 원고의 최종진단 병명은 두개내인두종(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D44.4)이지만 향후 치료의견으로 ‘재발로 인하여 종양을 제거하고 잔존 종양에 대하여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여 임상적으로 악성에 해당함. 질병 진행하면 뇌의 치명적인 침해를 유발함. 향후 추적 관찰후 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서(갑 제3호증)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소견서에 기초하여 2016. 4. 21. 피고에게 암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 한국표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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