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3. 10:00 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개인 신용도가 낮아 곧바로는 대출이 어렵고, 기존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알아서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11. 28. 11:2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6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위 범행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2017. 11. 23.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17. 11. 28.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2017. 11. 28. 11:46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83, 송 파 중앙 새마을 금고 고객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피해 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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