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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9 2015가단867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원주시 D아파트, 204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03. 12.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400만 원을 피고의 두 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갚기로 한 사실, 피고의 두 딸은 201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3. 12.경 원고에게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8. 8. 4,000,000원, 2003. 11. 11. 1,54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나머지 1,400만 원(= 3,400만 원 -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3,400만 원에 관하여 합의된 변제기는 피고의 두 딸이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이고, 피고의 두 딸은 201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11.경까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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