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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 C ‘D’ 회원인 피해자 B와 C 톡 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2018. 9. 경 위 C의 리더가 되고 뒤이어 피해 자가 위 C의 공동 리더가 되어 C 운영뿐 아니라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친해 지게 되자 2018년 겨울 경 피해자에게 “ 나는 E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 처와는 1년 전 이혼했다가 딸이 대학 갈 때까지만 함께 살자는 처의 요청으로 동거를 하게 됐으며, 두 딸은 F 대와 G 대를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G 대 재학 중 캐나다 유학을 가 있다.

처가 렌터카와 술집 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각 방을 쓰고 있고, 처로부터 경제적으로 곧 독립할 생각이며 재산 분할을 받을 것이다.

사랑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랑을 찾고 싶다.

너를 7~8 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부인 H 와 2009년 재산 문제로 이혼한 뒤 전 부인과 딸들과 는 연락하지 않고 있고, 전 부인과 함께 렌터카 업체나 주점( 바) 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분할 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두 딸은 F 대와 G 대에 재학 중이거나 캐나다 유학 중이지 않았고, E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지 않았으며, 한의원을 운영하는 선배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혼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원룸과 모텔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여 담보로 제공할 집도 없었으며, 신용 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경 부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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