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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6나543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2) 예비적으로,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2013. 12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기재, 증인 C,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3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의 두 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갚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두 딸은 201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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