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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3 2015고정1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전 1,223㎡, C 임야 870㎡, D 임야 977㎡, E 임야 869㎡ 중 합계 3,997㎡의 임야와 농지 내에 야영객들을 위한 캠프장,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F 캠핑장’이라는 상호로 유료 오토 캠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논산시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 캠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농지 내에 25t 트럭 10대 분량의 파쇄석을 붓고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지 및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인 논산시 B 전 1,223㎡ 중 1,142㎡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G, H이 작성한 진술서, 위치도, 사진대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사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방법 등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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