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6. 1. 서울 특별시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2016. 6. 7.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2017. 7. 6.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받고,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9. 4. 11. 고시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6.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3 층 118.87㎡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10. 2 층 118.87㎡( 이하 3 층 118.87㎡ 와 2 층 118.87㎡를 합하여 ‘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 다 2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