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6.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송파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7. 6.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9. 4. 1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5.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5㎡(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9. 4. 11. 송파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