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0:20경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경찰서 출입문을 붙잡아 마구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에서 야간 경비로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112타격대 소속 의무경찰 순경 C에게 “이 새끼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마주하여 문을 붙잡으며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로 출입문을 흔들고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과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