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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하한은 300만 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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