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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0:2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시 아름 동에 있는 범지기 마을 3 단지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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