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우 벤 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