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20.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8590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6. 9. 12. “B은 원고에게 26,101,077원 및 그 중 9,265,31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1,218,048원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3,809,675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2. 14. B에게 당시 B이 운영하던 꽃가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기 않고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2. 15. 접수 제7700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의 남편인 E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5. 1. 25. 1,000,000원, 2005. 2. 26. 1,000,000원, 2008. 10. 23. 700,000원, 2016. 1. 8.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현재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08,456,284원(2016. 8. 10. 기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8,800,000원,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00,000원 등 합계 1,650,000,000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