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2 2020가합2080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