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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0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57,280 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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