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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29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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