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03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