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것은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자 피해자의 호흡을 확보하고 혈액순환을 도우기 위해 서였지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6. 6.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 자가 원심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의 2015. 6. 10. 자 강제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5. 6. 10.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 살인 미수’ 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법정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직접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살인 범행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