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했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그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 주장의 상해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딪히는 등 피고인과 무관하게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상해를 강제 추행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현장에서 빠져나올 당시 안경이 파손되고 신발 한쪽이 벗겨진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가 주된 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심 증언이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 일부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