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20:15경부터 20:24경까지 약 10분 동안 원주시 C에 있는 D공원 삼거리를 지나는 부론 방면 E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F(가명, 여, 17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원주시 G빌딩 4층에 있는 ‘H’ 카운터 앞에서 I(여, 19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손목시계를 들고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복사본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