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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23:40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돈불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9 젤미마을7단지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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