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소재 상호 등대횟집 앞 길에서 같은 시 삼문동 소재 한림마트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