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연초농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총 8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후 2006년경부터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수감되었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잠을 잔 후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