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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과거 인격장애 등의 증상으로 S병원 신경정신과에서 3년 정도 통원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일부는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정상적으로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4. 6. 뇌좌상, 급성뇌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로 T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고 같은 달 17.까지 가료받은 사실, 1999. 6. 28. S병원에서 신체화장애, 인격장애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아 2002. 8.까지 비교적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심 판시 2012고단4795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원심 판시 2012고단4795 사건의 제2, 3항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원심 판시 2012고단4795 사건의 제2, 3항 각 범죄사실은 필로폰을 투약한지 3일이 지난 후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수회에 이르는 폭력전과, 4회에 이르는 마약전과로 수차례 거듭하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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