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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28652
위약금 반환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7,578,947원, 원고 B에게 107,421,053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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