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86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190,820원, 원고 B에게 34,127,214원, 원고 C에게 34,127,213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190,820원, 원고 B에게 34,127,214원, 원고 C에게 34,127,213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