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3419
임금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121,513원, 원고 B에게 25,377,365원, 원고 C에게 30,299,35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121,513원, 원고 B에게 25,377,365원, 원고 C에게 30,299,356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