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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1]
판시사항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임발령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발령을 하였다는데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한편 피고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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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0.선고 91나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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