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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4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대학교 법학부 06학번 동기로서 친구로 지냈으나,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던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위 학부 동기로서, E가 맺은 페이스북 친구는 학부 동기 등으로 그 수는 280명에 이른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31. 05:00경 수원시 영통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E야, 난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강원도 일진이 나를 때릴까봐.

그 아이는 고딩 때 지역에서 너무 유명해서 D대에 올때 수시면접도 안가고도 D대가 구걸해서 입학해준 아이야. 그 아이는 아버지가 사시출신으로 연수원에 계셨다가 어떨 땐 행시출신이시고 또 꼴릴 땐 교육청에도 근무하셨대. 리즈시절엔 시의원까지 해쳐드셨대. 다행히 알고보니 그 노인네는 이 아이의 양아버지래.

뭐 그게 통설이니까 맞겠지 암튼 신입생 때부터 제천 출신 여자애를 아주 흔들어 놓은 이 아이는 군대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한때샘플링과 표절도 구분 못하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디스해서 잠수타다가 어느샌가 혼자 자살쑈쑈쑈 한번하고 슬그머니 면상을 내밀더라고 천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악수준이 미흡한 나머지 각종 털들과 담배연기, 비치해 놓기만한 벤토린으로 장비까지 지원받아서 프로듀씽하였는데도 인정 받지 못하셨어 ㅜㅠ 방황하던때에는 원서만내고 학점에 F도 있지만 인생역정이 휘황찬란넘사벽이라 CJ인턴도 당연히 합격하셨었거든ㅎ 근데 이분취미가 아좋아 그는 누구일까에 올라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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