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5.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320 -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13:2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곳 업주를 대신하여 잠시 위 식당을 관리하는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재촉하고 지불능력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어 먹으려 다가 F과 다투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 여, 44세) 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 네 년이 뭔 데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재차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어 먹으려 다가 피해자 F( 여, 54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네 가 뭔 데 이년 아, 내가 먹으면 먹었지, 네 가 못 먹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약 10회 밟고,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