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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4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51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서 시흥시 정왕동 2155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검색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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