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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54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충주시 B 외 5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선화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6. 3. 4.경 ㈜ 선화종합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4.경 같은 장소에 연면적 992.78㎡의 공동주택 1동, 연면적 996.72㎡의 공동주택 2동(각 건축주: C)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선화종합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된 공사 현황, 각 건축허가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 자백, 반성,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피고인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행 수익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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