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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4529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 9. E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F 임야 7,062㎡, G 대지 258㎡를 매매대금 20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답 2,000㎡를 2008. 12. 17.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H 전 507㎡는 2009. 11. 25.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모두 맹지로 공로로 출입하려면 피고가 E으로부터 매수한 광주 광산구 F 임야의 일부 토지가 필요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6. 피고가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답 2,000㎡ 일부와 피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광주 광산구 F 임야의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이후 피고와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4. 9.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 행 약 정 서 》 ① 광주 광산구 F, C 꼭지점에서 분할하고 측량 비용은 B(피고)이 부담한다.

② 총 102,500,000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A(원고)이 B(피고)에게 지불한다.

③ 총 1,614평 중 길 부분 약 150평을 기증하고, 나머지 1,464평을 분할하여 매매한다.

④ C 605평은 삼각형 부분을 협의하여 분할한다.

⑤ 위 약정내용을 위반할 시 계약금 포기와 함께 민, 형사상 책임은 위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2. 5. 15. E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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