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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126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매매계약일 매수인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1 광주 남구 G 답 2510㎡ 2015. 5. 31. E 102,500,000원 2015. 6. 17. 2 광주 서구 H 대 132㎡ 2015. 7. 2. F 20,000,000원 2015. 7. 6. 3 광주 서구 I 대 466㎡ 2015. 7. 6. F 65,000,000원 2015. 7. 8. 가.

D는 형인 A의 대리인으로서 A 소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 F에게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A 토지’라 한다). 나.

D는 2015. 7. 10. F의 형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광주 서구 J 도로 10㎡에 관하여 매매대금 41,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75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5, 6 토지 및 광주 남구 K 임야 1091㎡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75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1 내지 6 토지에 관한 2015. 7. 10.자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 2. 주식회사 내츄럴비(이하 ‘내츄럴비’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5, 6 토지 및 광주 남구 K 임야 1091㎡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60,3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 내츄럴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D는 2015. 7. 10. 무렵 이 사건 1 내지 6 토지 이외에 광주 서구 J 토지, 광주 남구 K 토지 중 1/4 지분 및 같은 L 전 1336㎡ 중 1/4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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