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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18가단24283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세에 골 화석 증으로 진단 받고 23세 무렵에 좌측 대퇴 경부의 골절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좌측 대퇴부 골절 후 강직이 있어 2002. 2. 7. 지체장애 3 급 5호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03. 12. 8.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골 화석 증, 좌측 고관절의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인공 관절 치환 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좌측 대퇴부 경부 제거 술과 골수강 확장 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2.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 12. 11.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대퇴 동맥의 가지가 열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여 대퇴부 경부 제거 술은 시행하지 못하고 골수강 확장 술만 종료한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로, 2003. 12. 10. flumarin을, 같은 달 16. 부터는 cetrazole을 투여하였고, 2003. 12. 31. 원고의 수술 부위 균 배양 검사에서 모르간 변형균 (morganella morganii) 이 검출되자 감염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2004. 1. 1.부터 ciprofloxacin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4. 1. 6.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골조직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만성 골수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 퇴원 이후로도 만성 골수염이 호전되지 않았고, 2005. 12. 21.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골 화석 증, 대퇴 경부 골절, 우측 골수염으로, 2013. 11. 1. D 병원에서 골반부분 및 대퇴의 만성 다 초점 골수염으로 각 진단 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도 지속된 감염으로 인해 좌측 대퇴골은 근위 골 간단 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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