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19057 손해배상(의)
원고
1. P1 (53년생, 여)
2. P2 (51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원
피고
의료법인 0000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변론종결
2008. 9. 24.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9,321,9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08.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63,219,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03. 4. 14.부터 같은 해 8. 8.까지 발가락 감염으로 치료받다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퇴원한 후 2004. 12. 2.경 편평세포암이 발견되어 2006. 2. 16.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진료경과
(1)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망인은 2002. 10.경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통증과 종창이 반복되다가 2003. 4. 14. 좌측 5번째 발가락 감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같은 해 8. 8.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정형외과), 그 진료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3. 4. 14. ~ 4. 16. : 좌측 5번째 발가락 감염으로 입원 치료 - 2003. 4. 22. ~ 5. 1. : 염증 재발하여 입원 치료
- 2003. 4. 23. : 괴사조직 제거수술 시행
- 2003. 6. 24. ~ 7. 3. : 감염과 염증이 재발하여 입원 치료
- 2003. 7. 24. ~ 8. 8. : 감염 재발하여 입원 치료
- 2003. 7. 25. :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좌측 5번째 발가락 열절제술 시행(수술시 진단 병명은 만성 골수염)
(2) XX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의 발가락 절제술 이후 감염이 재발하여 2004. 7. 30. XX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5. 6. 2. 퇴원하였는데, 그 진료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4. 7. 30. : 발가락 감염 재발하여 입원
- 2004. 8. 12. : 괴사조직 제거술과 피부이식수술 시행
- 2004. 9. 6. : 괴사조직 제거술과 피부이식수술 시행
- 2004. 9. 28. : 좌측 발 염증과 통증 지속
- 2004. 10. 20. :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수술 시행
- 2004. 11. 21. : 수술 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 지속
- 2004. 11. 26. : 절단 부위의 출혈과 좌측 서혜부(일반적으로 대퇴부의 기부를 말함) 종괴 발견
2004. 12. 2. : 혈종 제거와 절단 부위 교정수술, 좌측 서혜부 종괴제거술 및 조직검사 시행, 서혜부 종괴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인
- 2004. 12. 17. : 좌측 골반부와 서혜부 부위 방사선 치료 시작
- 2004. 12. 30. : 흉막으로 암 전이, 좌측 장골과 서혜부 임파절 전이 상태 - 2005. 3. 14. :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좌측 대퇴부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인
- 2005. 4. 20. ~ 6. 1. : 3회의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 2005. 6. 2. : 암이 전이된 상태로 퇴원
(3) YY병원에서의 진료경과 2005. 6. 3. : 입원
- 2005. 6. 9. : 하지 CT에서 좌측 대퇴부 암으로 확인
- 2005. 6. 20. : 좌측 서혜부 개방과 제거수술 시행
- 2005. 8. 2. : 좌측 골반과 대퇴부위의 종양절제수술 시행
2005. 8. 22. : 항암치료 시작
- 2005. 10. 21. : 퇴원
(4) ZZ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망인은 2005. 10. 22.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6. 2. 16. 사망하였다.다. 관련 의학지식
(1) 만성 골수염 만성 골수염은 골과 골수 조직에 세균이 침범하여 감염된 괴사 골조직인 부골(腐 骨)을 형성하여 염증이 만성화된 경우로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배농에 의해 형성된 누공이 동반될 수 있고, 만성 골수염이 이환(患)된 부위의 피부는 만성 반흔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성 골수염은 환자의 병력, 증상, 방사선 사진 및 골주사 검사 또는 MRI 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방사선 검사의 경우 일반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보다는 3상 (3phase)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를 이용하는데 세균이 지속적으로 동정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위 검사로 만성 골수염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진단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확진을 위하여 골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한다. 세균이 지속적으로 동정되는 경우는 만성 골수염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세균의 동정이 확실히 되지 않을 경우 만성 염증과 감염된 골 괴사조직인 부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골수염의 진단으로 절단을 시행한 경우에는 통상 절단된 부위의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2) 편평세포암 편평세포암은 편평세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발생가능한데, 식도암, 피부암, 폐암, 자궁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편평상피암은 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체간 등에서 발생한다. 편평상피암의 발생원인은 환경요인 및 숙주요인(환자가 가진 요인)이 있는데, 숙주요인으로는 연령, 성, 일광에 햇빛노출이 잦을 때, 방사선 피부염, 화상, 만성 궤양, 특정의 상처들이다. 편평상피암은 피부암 중 약 80%를 차지하며 주로 장기간 태양광선 노출, 방사선 화학물질과 관계가 있으며, 얼굴, 사지 등 태양에 노출된 부위에 흔하게 발생한다. 편평상피암은 대개 융기되고 단단한 경계를 가진 궤양으로 나타나고, 궤양이 없는 경우 과각화성의 구진, 결절 또는 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염증 반응의 정도에 따라 홍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크고 진행된 병변에서는 피하지방까지 침범하여 하부 조직에 유착될 수 있다.
증세로는 급격한 동통, 배농의 증가 및 배농성상의 변화, 악취, 출혈, 급격히 커지는 괴양 및 X-선 검사상 골 파괴상 및 병적 골절을 보이며, 이 때 X-선 소견은 대개 악성종양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심한 골파괴 및 만성 골수염의 양상을 보이나, 가끔 감염에 의한 골파괴보다 더욱 광범위한 파괴상을 보이기도 한다.
편평상피암은 보통 원발성으로 나타나고 전이를 잘하며 내부 장기로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근치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여 전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편평상피암은 피부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고, 편평상피암의 진단으로 절단을 시행한 경우에는 절단면의 조직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거나 절단된 부위에 암세포가 침윤하였는지 확인한다.
(3) 만성 골수염과 편평세포암 만성 골수염은 뼈의 병변이 주 증상이고, 그에 따른 배농이 있는 경우에는 배농관 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배농관에 의해 염증성 육아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편평세포암은 주 병변이 뼈가 아닌 피부조직으로 배농과는 다른 삼출물 등이 있을 수 있고 육아조직 형태의 종물이 인지되며 일상적인 배농이나 통증이 아닌 형태가 이상한 덩어리도 인식된다. 드물게는 만성 골수염에 의한 피부 손상 부위인 누공 또는 만성 반흔이 장기화되면 누공 또는 반흔을 중심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암이 편평세포 암이다. 그러나 만성 골수염 배농누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최소 수년 이상의 누공에 의하여 발생한다(Gillis와 Lee 및 Lawrence 등에 의하면 만성 골수염에 의하여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나이 및 성별보다 만성골수염에 이환된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 Johnson에 의하면 12년부터 64년까지, Fitzergerald에 의하면 평균 42년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1년 이하의 만성 골수염 이환기간 후에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 것은 특기할 만 것이다).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누공 또는 반흔의 모양과 달리조직이 부풀어 오르는데, 통증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편평세포암 초기에는 만성 골수염에 의한 누공과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고 만성 골수염의 병발성 세포암과 염증성 육아조직 및 편평세포암의 육안적 구별은 잘 되지 않으나(육안으로 골수염에 의한 육아조직의 형성과 편평상피세포의 비교는 힘들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편평세포암의 경우 외부로 자라나므로 육안으로 비교적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좌측 5번째 발가락 염증으로 치료받은 이후 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되어 결국 발가락 절제술까지 시행하였음에도 절제한 발가락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의 편평세포암 발병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만성 골수염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만성 골수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치료과정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을 거쳐 XX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가락 염증 부분에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큰 증상의 변화가 없었던 점,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적고, 특히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만성 골수염의 이환기간이 중요하고 짧은 이환기간 후에 편평상피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게 만성 골수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환기간은 조직검사상 편평 세포암으로 확진될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도 1-2년에 불과하여 그 이환기간에 비추어서도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만성 골수염이었다가 그 후 편평세포 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에도 망인에게는 편평 세포암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 망인의 경우 감염과 염증이 재발하고 있어서 이는 만성 골수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조직학적 확인의 필요가 없지 않았는데,다가, 망인에 대한 발가락 절제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통상의 예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절단 부분 등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세균이 지속적으로 동정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를 이용하여 만성 골수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세균이 지속적으로 동정되었고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상 발가락 부위와 주변 족부의 전반적인 음영 증가 등이 있어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한 점, 망인의 경우 감염 부위에 편평세포암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와 혈액검사를 수차 반복하며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왔으나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망인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염증 부위가 자외선에의 노출이 거의 없는 발가락이었기에 편평세포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06. 2. 16.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0. 4. 14.
(다) 연령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25세 10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 51.03년
(마)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종료일 2040. 4. 13.)
(바)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사) 소득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06. 2. 1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0. 4. 13.까지 월 금 1,215,544원(= 금 55,252원 ×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산
2006. 2. 16.부터 2040. 4. 13.까지 409개월 금 1,215,544원×238.4357×2/3=금 193,219,389원
[인정근거 : 생략]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금 193,219,389원 X 20% = 금 38,643,877원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2) 결정 금액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들 : 각 금 5,000,000원
라.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금 48,643,877 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38,643,877원 + 망인의 위자료 금 1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각 금 24,321,938원(= 금 48,643,877원 × 1/2)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9,321,938원(= 상속분 각 금 24,321,938원 + 위자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