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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108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피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7. 3. 6. 위 가.

항 기재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공정증서(이하 ‘제2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6. 16. 원고를 상대로 제1, 2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36호)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0.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744호)에서 ①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 없이 위 각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②피고 B는 제1집행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와 제2집행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채무(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19. 2.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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