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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10605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C로부터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E과 C 명의의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E과 C가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하여 2017.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3521호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E과 C는, 이 사건 집행증서 중 E에 관한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C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3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2. 1. E과 C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744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다280248호). 라.

E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2. 11. 이 사건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E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사격선수로 활동하다가 2017. 12. 31. 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

피고는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21,285,000원으로 산정한 후 1/2에 해당하는 10,642,500원은 E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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