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공동으로, 위 D은 2015. 5. 1.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단독으로 각 대구 중구 E에 있는 원룸 3 실을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일명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2015. 1. 중순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고인 B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고인 B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각 대구 중구 E에 있는 I 대학 부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범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