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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6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재판 계속 중인 2013고합220호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에서,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6. 14:40경 출근길에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D와 그 남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2013. 9. 16. 14:40경 출근길에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정면에서 마주쳤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① 질문이라 한다)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와 배우자는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하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② 질문이라 한다)에 “예, 저의 집하고 건물 두 동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는 평범했고 무릎을 다친 사람의 걸음걸이는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③ 질문이라 한다)에 “예, 전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때도 반바지 반팔 차림이었는데 팔과 다리에 약을 바른 흔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④ 질문이라 한다)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은 피해자를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몇 걸음 더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지요”라는 질문 이하'변호인의 ⑤ 질문이라 한다

에 “예”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언하면서 날짜 부분을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1.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합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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