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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1 2014고정3958
위증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A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9.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G’는 명목상의 법인 명칭이고, 실제로 ‘H’, ‘I’, ‘J’, ‘K’ 4개 회사가 각각의 운영자 아래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4개 회사가 각각의 운영자 아래 별산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0. 24. 범행 피고인 B는 2012. 10. 24.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변호인으로부터 “‘G’는 명목상의 회사였고, 그 안에 증인이 운영하는 ‘I’, L의 ‘H’, M의 ‘K’, C의 ‘J’가 실질적으로 각자의 직원을 두고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을 들었다.

피고인

B는 위 물음에 대하여 “그때 외부적으로는 G가 하나의 회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4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변호인이 “즉, 위 4개 회사 사장들은 각자 토지를 판매하고 각자 수익금을 배분하여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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