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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누11272 판결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353 (2009.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55 (2008.06.27)

제목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5. 원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8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 6행 '없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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